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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사 정리

도봉구, 재개발·재건축 이주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20% 감면

출처: https://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42

 

 

42개 정비사업구역 조합원·세입자 혜택

서울 도봉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20% 감면 지원책을 도입했다.


전국 최초, 정비사업 시행지역 대상 감면 협약 체결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 2월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 시행지역 주민들이 이주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2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지원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조치로, 도봉구 내 42개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조합원 및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청과 공인중개사협회의 협력으로 추진

도봉구는 이번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에 사회공헌 참여를 요청했으며, 지회는 이에 공감해 협약에 동참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큰 결정을 내려준 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을 통해 정비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조합원과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주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봉구의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향후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주목된다.